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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안내

회원가입안내
  • 01 회원의 구분
    • 정회원
      • - 자격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자
      • - 가입처 :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.도회
      • - 제출서류
        • 회원가입 신청서 1부
        • 대표자 이력서 1부
  • 02 가입비
    • 정회원 : 업체당 1,000만원
  • 03 회비의 구분
    • 일반회비 :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
    • 회비종류 : 입회비, 기본회비, 통상회비(본회 회비와 시·도회 회비로 구분)
  • 04 회비 부과액
    • 입회비
      • -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
      • - 업체당 1,000만원
    • 기본회비
      • - 업체당 연 150만원
    • 통상회비
      • - 연1회 부과
      • - 산 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
      • - 부 과 율 : 본회 및 시·도회 총회에서 결정
  • 05 회비 부과액
    •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    •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  • 06 입회비 납부방법
    • 협회방문납부 및 온라인 계좌 송금 :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