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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
- - 자격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자
- - 가입처 :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.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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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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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회비 :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
- 회비종류 : 입회비, 기본회비, 통상회비(본회 회비와 시·도회 회비로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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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
- -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
- - 업체당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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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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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회비
- - 연1회 부과
- - 산 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
- - 부 과 율 : 본회 및 시·도회 총회에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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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-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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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방문납부 및 온라인 계좌 송금 :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